제주투자진흥지구 국세감면 대상 업종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8 19:30:10
  • -
  • +
  • 인쇄
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도 건의 전부 반영
▲ 제주투자진흥지구 국세감면 대상 업종 확대

[뉴스스텝]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24.1.23.)에 제주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모든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 제조업을 국세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20.6월) 시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 제조업 전체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이 확대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2.2월) 과정에서 확대 업종 일부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지정업종과 감면업종이 불일치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과 국세감면 업종이 부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 반영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도의 건의사항이 전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입법예고(1월 25일 ~ 2월 14일)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 국세(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은 기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2년 연장된 바 있다.

도내 총 44개의 사업장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7조 8,000여 억 원의 실투자와 5,500여 명의 직접 고용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조세감면 특례가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인만큼 이번 개정은 업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도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투자진흥지구가 투자 인센티브로써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구미시, 저연차 공무원 대상 '힐링 멘토링 교육' 열어

[뉴스스텝] 구미시는 지난 9월 30일 호텔금오산 중연회장에서 8~9급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힐링 멘토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저연차 직원들의 활력을 북돋우고, 공직자로서 필요한 가치와 자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 직원들은 마카롱 만들기 수업을 통해 바쁜 업무 속에서 정서적 힐링을 경험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정성현 부시장은 ‘프로의 심장으로 뛰는 공직의 길’을

창녕군가족센터, ‘우리 가족 가을 글램핑’ 개최

[뉴스스텝] 창녕군가족센터(센터장 정동명)는 함안강주학교캠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32가정 106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가족 가을 글램핑’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연중 운영 중인 ‘가족끼리 행복캠프’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 간 여가 문화 확산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운동회, 캠핑요리 활동, 입술도장 액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특히 마지막

임실군,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뉴스스텝] 임실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군청 전 부서와 지역 유관기관‧사회단체가 함께하는‘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추진했다. 행사 기간 임실시장 및 오수 상점가를 방문하여 전통시장 애용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촉진 캠페인 등을 함께 전개했다. 군은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