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5분 자유발언서 ‘도유지 방치 해결 위한 기초지자체와의 협의 제도화’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19: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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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계획 없이 방치된 도유지, 주민불편 해소위한 제안에도 예산상 이유로 무상대부 불허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소유의 도유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활용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기초지자체와의 실질적 협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일대 도유지는 활용계획 없이 방치돼 폐기물 적치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광주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연산책로 조성을 계획해 사업안을 제출했지만,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무상 사용을 불허하고 유상 사용 또는 매각을 요구하는 등 기초지자체로선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해 자구책조차 차단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도유지는 경기도가 활용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던 부지로, 도민의 재산을 사실상 방기한 상태였다”며 “자산 수익만을 고려한 행정은 실질적 공공 가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례처럼 도유지 활용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광역과 기초 간 실질적 협의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도유지 활용 관련 협의 절차나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기초지자체와 사전 단계부터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곤지암 도자공원 사례처럼 도유지를 활용한 광역문화시설이 오히려 지역주민에게는 교통체증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가 ‘단기 재산 수익’보다 ‘장기 도민 편익’을 우선하는 행정 철학으로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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