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주택국·대구도시개발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1 1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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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주택 정책 관련 추진 상황 점검
▲ 대구시의회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11일 열린 도시주택국과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성시가지 내의 노후 택지 정비,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지 통개발 등의 추진 실태와 주택 미분양,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동주택품질, 건축안전 등의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주택관리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증가하는 주택 하자 민원 해결을 위한 점검 횟수 확대를 제안했다. 또,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위한 도시브랜드 활용 및 홍보 대책 마련과 불법 광고물 및 정당 현수막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김정옥 위원(비례)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현황 및 향후 공급계획을 확인하고, 미공급 세대 발생 사유를 점검했다. 또한, 정주 여건 및 교통접근성이 떨어지는 안심뉴타운 내에 청년 행복주택을 짓게 된 경위를 점검해, 입주 조건 완화 등 공실률 해소 방안 등을 건의했다.

그리고, 서대구·염색·제3산단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서·북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2025년 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 근로자 등의 이용 만족도 등 추진 성과를 점검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도시재생사업이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임인환 위원(중구1)은 지역 건설산업 침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대구시의 신규 아파트 인허가 전면 중단’에 대한 성과와 해제 시기 등을 점검하고, 주택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미분양 해소책 건의와 미분양 주택의 공적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또, 도시개발공사 진행 공사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장비, 자재 사용률 등을 점검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하도상가 관리 대책, 정비사업조합 공사비 분쟁 조정 방안 등 지역 현안 사항도 점검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도시개발공사의 낮은 청렴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윤리의식을 제고할 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 관련 시민 제보사항에 대해 지적하면서, 내부의 자정작용이 가능한 직장문화 형성 대책도 촉구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분야 감사 실태를 점검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이의 신청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해당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만 위원(북구2)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통개발 마스터플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산격지구 통개발 마스터플랜 추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금호워터폴리스 산업용지 미분양 대책 마련과 엑스코선 차량기지의 대구광역권 외곽으로 이전도 촉구했다.

조경구 위원(수성구2)은 만촌역 태왕디아너스와 두산동 호반써밋 수성 등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준공 시에 행정청의 관리부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대구만의 정체성을 지닌 야간경관 사업의 계획 대비 집행 실적도 점검해, 예산 누수가 없는 사업 집행을 강조했다.

이동욱 위원(북구5)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예산, 인력구성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앙건축안전센터와 권역별 센터 등 국가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통합 정비계획에 대한 대구지역 대상지의 사업성과 건축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등의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개발가능성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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