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4 1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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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안건 23건 심의, 5분 자유발언 2건
▲ 금정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뉴스스텝] 금정구의회는 7월 24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 열린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금정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첫 번째 회기로 새롭게 구성된 각 상임위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고, 1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8건의 구청장 제출 조례안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의원발의 조례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정윤철의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김진아의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원명숙의원)은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과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외부전문가를 참여하게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정윤철의원)는 구청장 선출 시 구정 비전 교체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소관 공공청사에 한해 부착할 수 있도록 제한 조항을 신설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하은미의원)는 종이구보 수요 감소에 따라 전자구보와 병행 발행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를 제고하고자 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양달막의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했다.

또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문나영의원)는 금정구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근거 마련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문나영의원)는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하고 이에 대한 비용 징수와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로 인한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ž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김태연의원)는 증가하는 보호구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대한 통합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김진아의원)는 장애인이 인지․신체능력 부족으로 인해 각종 범죄피해 대응 및 신고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점검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이재용의원)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범위를 추가ž확대하는 등의 전부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앞서 18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준영 의원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 운영개선 의지와 방안 필요하다’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 의원은 2024년 상반기 진행된 도로포장공사 중 1인 수의계약 4건을 두 회사가 2건씩 계약한 건에 대해 각각의 회사가 계약한 2건의 공사가 한 현장감독하에 진행됐으며, 두 회사의 사업장 주소가 같고 임원이 겹친다는 점 등을 들어 동일 회사에 유사한 성격의 도로포장 공사를 쪼개 분리발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재용 의원이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사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사업을 시작한지 1년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전문 안전요원을 채용 배치하는 방법과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악성민원 발생 빈도와 강도에 따라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며,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정구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312회 임시회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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