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1 1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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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50억 원 등을 확보해 637명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적합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지역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연 2,400만 원(또는 2,250만 원) 수준의 인건비로 최대 월 18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 청년에게는 △1인당 300만 원 범위 내 교육, 컨설팅 등 △읍·면지역 및 서귀포시 동지역 기업 취업자 교통비 지원 △2년 이상 계속 근무 청년 대상 1,000만 원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역특화 MICE·관광기업 청년 인재 취업 지원 ▲청년×기업 이음 스케일업 지원 ▲혁신인재 성장지원 프로젝트 ▲청년 로컬창업 드림밸리 사업 ▲사회적경제 청년 커리어 성장 지원 등 5개 사업을 신규 발굴했고, 이를 통해 111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통합 모집공고는 제주도청 누리집 및 각 사업수행기관 누리집에 게시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023년 1월 3일까지 각 사업별 접수처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기업을 선정하고, 제주도청 및 사업 수행기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참여자 526명에 대해서는 지원기간 종료까지 지원하며 지역혁신형, 지역정착지원형 참여 청년은 2년 종료 후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3,4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인재유입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제주청년들의 안정적 지역정착과 기업 전문 인력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하는 지역 상생 일자리사업인 만큼 기업과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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