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공무직노조, 2022년도 임금협약 체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3 1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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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기본급‧조정(미화)수당 인상 및 임금체계 개선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등 합의
▲ 제주도–공무직노조, 2022년도 임금협약 체결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은 23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2022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오영훈 도지사와 홍정혁 제주도 공무직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측 교섭위원과 도 및 행정시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상생과 배려의 정신이 없었으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다소 모자란 부분도 있겠지만 대화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8기 제주도정의 빛나는 미래는 공무직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로 만들어 진다”며 “앞으로도 공무직 처우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정혁 위원장은 “제주도와 공무직노조가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섭에 임해 협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며 “공무직 직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무직노동조합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기본급은 2021년도 대비 2.9% 인상되고, 조정(미화)수당도 5만 3,000원 인상됐다.

또한, 공무직 임금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임금교섭과는 별도로 ‘공무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9월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 노동을 통한 소득균형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공무직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와 노조는 지난 8월 1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6차례의 교섭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4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이날 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 등 6개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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