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DDP 공간의 분할 관리 위탁, DDP 정체성 분할로 이어져서는 안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5 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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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 DDP 분임관리위탁 추진 시, 시설관리방안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 주문
▲ 김영철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11월 9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DDP 공간 분임관리 위탁 과정에서의 디자인정책관의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DDP 정체성 유지방안 및 DDP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철 의원은 DDP라는 단일건물에 대하여, 하나의 재산관리관(디자인정책관) 아래 두 개의 출연기관(디자인재단, SBA)의 분임 관리위탁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본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해석과 더불어 '공유재산법'상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해석도 중요한데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공식적으로 받아봤는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 본 의원이 직접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법적 측면에서의 2개 기관의 분임 관리위탁의 위법성은 없으나, 시설운영 등의 책임소재 부분에서 명확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적절하지는 않다.” 는 행안부 담당자의 답변내용을 언급하고, “관리주체가 이원화되는 상황에서 시설관리방안과 그 책임소재를 명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 고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공공시설인 DDP의 일부를 SBA가 위탁하게 되면원래 용도에서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했는가?” 라고 질의하고, 분임관리 위탁 절차가 법적 근거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지난 해에 실시된 '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 감사'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DDP의 대관시설 및 이용료·관람료 운영이, ‘조례’ 없이 ‘규정’ 에 의해서만 운영됐는데도 디자인정책관은 조례 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DDP의 관리위탁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고 언급하고, “감사결과가 올 4월에 나왔는데 왜 아직까지 조례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하고 질타했다.

이에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조례 제정은 디자인재단과 SBA와의 공간분할 문제해결이 완료가 안돼서 진행하지 못했다.” 고 인정하고, “내년에는 조례 제정을 꼭 진행하고, 디자인재단과 SBA와의 협약 체결에 대해서도 시설관리방안과 책임소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진행해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DDP가 디자인재단과 SBA로 분임관리위탁하게 된 배경에는 직접적으로는 디자인 재단의 역량부족일 수도있겠으나, 그 이면에는 디자인 정책관의 DDP 지도감독 소홀도크다고 생각하며, 그런 결과가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고 다시한번 지적하고, “DDP공간을 분할하여 관리위탁하게 됐다고, DDP의 정체성도 분할되면 안된다. DDP정체성 유지방안 및 DDP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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