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유진 의원,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아낄 비용은 없다’ 서울 지하철역 직원‘2인 1조’순찰 반드시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1 1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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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순찰 ‘2인 1조’ 되려면 교대 근무 시 최소 3인이 1조여야
▲ 서울특별시의회 박유진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 3)은 8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284개 지하철역 4조 2교대 근무 시스템에서 전 역사 ‘2인 1조 실제 순찰’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 지하철은 이례 상황(폭행ž폭언, 기물 파손, 응급환자, 취객 응대, 범죄 상황 등) 발생 시 직원 안전을 고려하여 CCTV 중앙 관제 대응 및 모니터링 인력 1인을 제외, ‘2인 1조 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1개 조 3명 구성이 되어야만 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284개 역 중 약 30%인 97개 역은 여전히 2인 1조 편성이 다수다. 이 경우 직원 한 명은 민원 접수 및 CCTV 모니터링을 위해 반드시 역무실을 지켜야 하므로 사실상 1인 순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인 순찰의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원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고 위험성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것이 박유진 의원의 설명이다.

박유진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에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며, 또 다른 참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무 환경 개선 및 실제 순찰시 ‘2인 1조’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신당역 살인사건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스토킹하던 남성 동료에게 살해당한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 및 직장 내 성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와 함께 인력 문제라는 핑계로 외면해왔던 서울교통공사의 ‘원칙의 부재’ 또한 여실히 드러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아낄 비용은 없다면서,
안전한 지하철 교통 환경의 구축이야말로 서울시가 주창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할 수 있는 당연한 의무이자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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