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휴가철 물가안정 및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 전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8 1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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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분위기 확산과 소비자 상담 홍보 캠페인 전개
▲ 강원도청

[뉴스스텝] 강원도는 7월 11일부터 9월 4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전통시장과 피서지에서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7월 27일 춘천 풍물시장을 시작으로 28일 원주 중앙시장, 29일 속초해수욕장과 양양 낙산해수욕장, 8월 4일 동해 망상해수욕장, 8월 5일 강릉 경포대해수욕장 순서로 이어진다.

강원도는 방역완화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피서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시군・소비자단체가 합동하여 자발적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캠페인을 전개하고, 퀴즈 이벤트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와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7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운영함으로써 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8월에는 개인 SNS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인증을 남기면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할인쿠폰도 지급할 예정이다.

전길탁 경제진흥국장은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도민들의 소비생활이 위축된 데다 하반기에는 휴가철과 추석이 맞물려 도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는 가용 가능한 모든 지원과 관련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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