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권 행정협의회, 2025년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9:10:08
  • -
  • +
  • 인쇄
양대철도 시대 공동 대응 방안, 설악권 관광거점 조성 방안 논의
▲ 설악권 행정협의회, 2025년 제1차 정기회의 개최

[뉴스스텝] 설악권 행정협의회는 11월 19일, 인제군청에서 2025년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는 설악권 4개 시군(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의 상생 및 공동 성장을 위해 1975년 최초로 구성된 행정 협의체다. 2008년 마지막 정기회의 이후 중단됐다가 양대철도(동서고속화철도·동해북부선) 시대를 맞아 인접 시군 간 연계 협력 필요성이 부상하며 지난해 7월 재출범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해 회원인 최상기 인제군수, 전철수 고성 부군수, 탁동수 양양 부군수가 참석했고,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양수 의원도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논의된 상생 협력 안건은 모두 4가지로, △(속초) 양대철도 적기 완공을 위한 공동대응 △(인제) 설악권 관광거점 조성사업 △(고성) 동해고속도로 고성구간 연장 조기 착공 △(양양) 역세권 개발구역 내 최소 용도지역 변경권 부여 공동대응 건이다.

이 중 △(속초) 양대철도 적기 완공을 위한 공동대응 △(양양) 역세권 개발구역 내 최소 용도지역 변경권 부여 공동대응 건은 각각 속초시와 양양군의 신규 안건이다. 양대철도 토지 보상 및 공사 예산 미확보로 지연이 우려되면 중앙부처 공동방문 등의 대응을 하고,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례를 부여해 역세권 내 지방자치단체의 용도지역 변경 허용을 공동 건의하는 내용이다.

인제군의 신규 안건인 ‘설악권 관광거점 조성사업’은 4개 시군을 아우르는 설악권 둘레길 조성과 관광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협의회는 해당 안건들을 긴밀한 협조 아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고성군의 안건인 ‘동해고속도로 고성 구간 연장 조기 착공’은 27년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43.5km 구간의 2026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속초~간성 25.5km 구간 우선 시행이 주요 내용이다. 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공동건의문을 채택·송부하고, 4개 시군이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장인 이병선 속초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한 현시대에는 시군의 벽을 허물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대철도 개통으로 설악권의 육해공 사통팔달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설악권이 강원특별자치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핵심 권역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주시 건축안전센터, “올해도 시민 안전 지킨다”

[뉴스스텝] 진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진주시 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2026년에도 선제적 건축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진주시 건축안전센터는 지난 2024년 설치돼 건축물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 현장과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 센터의 주요 업

울진소방서, 화재 취약시설 대상 맞춤형 안전지도 및 화재예방 활동 추진

[뉴스스텝] 울진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지도와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활동을 이번 겨울철 동안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소방서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에서는 1층 외기와 면하는 천장의 반자 내부에 배관이 설치된 경우 전기열선을 이용한 보온 조치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불가피하

고창군, "출장비 지급 규정 악의적 곡해…근거 없는 의혹 제기 유감“

[뉴스스텝] 고창군이 최근 일부 언론의 ‘출장비 부당 지급’ 보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악의적으로 곡해한 근거 없는 의혹이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및 관련 지침상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출장결과는 구두 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규정상 모든 출장에 서면 결과보고서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군 관계자는 “출장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았고,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