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전북도의원,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6 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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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미 전북도의원,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 발의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ㆍ진보당)이 지난 13일 제4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농가소득 5,083만 원 중 농민들이 실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1,114만 원이며, 농업외소득은 농업소득의 1.8배에 해당하는 1,999만 원”으로 나타났다.

“농업 외 활동으로 얻은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을 앞지른 것은 200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데 농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농민들은 다른 부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농민들의 농업 외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각종 농업 정책에서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농업 외 소득 기준은 2009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이 3,674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책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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