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법적 근거 파악해 정책 실효성 높여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5 19: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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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2월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서 도정 기조·방향 따른 세심한 업무 추진 당부
▲ 제주도, “법적 근거 파악해 정책 실효성 높여야”

[뉴스스텝]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진행된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에서 “도정의 기조와 방향에 맞게 성과를 창출한 정책을 더욱 과감하게 확대해나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법률적 근거를 살피면 해답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법적 근거’였다”며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 어느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법적 근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2024년 산림녹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예시로 들며, “녹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법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다양한 법적 용어와 정의를 살펴보면 계획을 실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을 언급하며, “4·3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여건상 뒤틀린 가족관계로 희생자의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법 개정 자체의 의미를 공무원부터 숙지하고 설 명절 때 도민사회에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각 부서의 올해 핵심 정책 로드맵 수립과 관련해서도 “단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을 촘촘히 챙겨야 한다”면서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 잘하는 사항은 보다 확대하고, 전문가 토론회, 좌담회 등 도정 정책을 어떻게 도민들에게 알리고 공론화시킬 것인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 추진, 제주교육발전특구 1차 지정 신청,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위한 남방큰돌고래 생태허브 체계 구축, 가칭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등의 현안이 공유됐다.

또한 지난해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마련한 교육행정협의회의 후속조치로 양 기관 정책 공유도 이뤄졌다.

이날 도교육청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인공지능(AI) 기술 및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 교육혁신을 위해 디지털 기반 여건 조성(2027년도까지 약 1,174억 원 소요) 등 학생 맞춤형 교육혁신 계획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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