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안 미적용 주민등록증, 무료로 재발급 받으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4 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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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 이전 발급 주민등록증, 보안기능 추가된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홍보 포스터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안기능이 추가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에 취약하고, 사진이 오래돼 본인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현재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기존보다 내구성이 우수하고 훼손이 방지되는 폴리 카보네이트(Poly Carbonate) 재질로 제작되며, 레이저를 활용해 표면을 태워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처리된다.

특히 좌측상단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되며, 좌측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가 있어 특별한 도구없이 육안으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식별이 가능하다.

보안 미적용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이전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적합한 사진 1장을 함께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보안기능이 강화된 현행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신분증 위조 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자연적인 훼손, 발급상의 잘못, 재해·재난으로 인한 성형수술 및 주소 이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뒷면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사용자 실수로 손상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미용 목적 등 성형수술의 경우, 분실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재발급 수수료(5,000원)가 부과된다.

재발급 신청 시 수령을 희망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선택해 방문수령 하거나 신청 시 등기료(3,800원)를 납부하면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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