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 북(北) 오물풍선 피해 시민에 대한 지원 방안 길 터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9 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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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동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부여
▲ 서울특별시청

[뉴스스텝]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6월 19일 제12차 감사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 안건을 ‘적극행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에서 지난 5월말에서 6월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에 따른 것이다.

사전컨설팅이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로, 감사위원회에서 인용된 결정을 따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번 인용 의결은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지원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면책이 부여된 사례이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안건이 불명확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한다는 점에서 적극행정 면책 요건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았다.

사전컨설팅에서 인용되어 면책이 부여되면 서울시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도 면책 효과가 적용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안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되는 방법을 찾을 때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조직문화와 시민들로부터의 신뢰가 형성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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