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홍 서울시의원,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화 앞장... 조례개정안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0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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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중소규모 공사장 비용 부담 완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기대"
▲ 박계홍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9일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민간 건축공사장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시장이 건축공사의 안전관리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의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안 제51조제1항). 또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의 절차, 방법, 기록물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안 제51조제3항).

특히,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그동안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문제로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중·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영상 기록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안 제52조제1항), 지원 대상과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박계홍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축물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가 확고히 뿌리내려, 부실시공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튼튼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동영상 기록관리 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규모 공사장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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