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 및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기준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6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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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및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지역상권법상 활성화구역 개요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❶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게 유예가 적용된 확인서가 발급됐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할 시, 포기신청서 제출을 거쳐 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제도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를 포기한 기업의 철회는 불가하다.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일부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 신청 시 유예 포기가 가능하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경우, 차기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 시부터 유예 포기가 가능*하다.

❷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 내용

한편,'지역상권법'에 따른 활성화구역은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있는 지역상생구역과 쇠퇴상권 중심의 자율상권구역으로, 해당 구역제도는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 운영을 위해 2022년 도입됐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제4호 나목에 의해 시행령에 위임됐던 구역 내 밀집해야 하는 점포수 기준이 제정 시부터 일률적으로 100개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소도시 등 지역여건에 따라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9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을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의 경우 50개 이상의 점포수 기준을 충족하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유예 포기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소기업·중기업으로의 신속한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했다”라면서, “아울러 이번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골목상권의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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