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부산회생법원, 회생·파산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7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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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도산기업, 지식재산(IP)으로 재도약 발판 마련
▲ 특허청

[뉴스스텝] 특허청과 부산회생법원은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 부산회생법원(이하 ‘법원’)에서 ‘회생 및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기업들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해 경제적 회복과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사(社)로 구성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IP를 매각하고, 이를 통해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또한, SLB 프로그램을 통해 소정의 실시료로 담보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기업 정상화 이후에는 매각한 담보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이는 회생절차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IP거래시장의 미비로 수요자를 찾기 어려웠던 파산기업의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거래소와 협력하여 지식재산(IP) 매각을 위한 중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전문인력을 통해 파산기업의 지식재산(IP) 매각을 중개하며, 법원은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이에 따라, 파산기업은 지식재산(IP)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은 회생 및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채무를 변제하고, 경제적 기반을 재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이번 특허청과의 업무협약은 법인회생절차와 법인파산절차를 모두 아우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회생기업은 신속하게 지식재산(IP)을 매각하고 저렴하게 실시권을 부여받아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고, 파산기업의 채권자는 자칫 사장되기 쉬운 지식재산(IP) 매각이 활성화됨에 따라 채권회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수도권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도산기업 지원을 부산·울산·경남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부산회생법원과 함께 회생 및 파산기업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향후에도 혁신기업이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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