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 제4차 회의서 2건 고충민원 해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5 18: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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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끄네마을 경로당 임차료 지원 및 지역업체 점수부여 제도 시행 의견표명 의결
▲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 제4차 회의서 2건 고충민원 해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올해 제4차 회의에서 경로당 임차료 지원, 지역업체 점수부여 제도시행 등 2건의 고충민원 해소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의견표명’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끄네(수근)마을 경로당은 2024년 2월 제주시장으로부터 설치 허가받은 경로당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기준’에 따른 임차료 지원을 희망했으나, 담당부서로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해당 경로당이 ‘철거민 이주마을’에 설치된 경로당으로 볼 수 있는 요소를 충족하고 있기에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임차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표명’ 의결했다.

도내 농공단지에 입주해 하수처리장 설치물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시행하는 ‘기술제안서 평가’에 의한 계약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점수부여’ 제도가 없어 고충이란 취지의 민원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유사사업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 이미 ‘지역업체 점수부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 제주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에서 제주도지사의 책무로 ‘제주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피신청인 역시 제도시행을 반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지역업체 점수부여’ 제도를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 의결했다.

황석규 시민고충처리위원장은 “지역업체 점수부여 제도시행 의견표명은 민원인의 고충해소는 물론, 제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위원회가 도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주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정 조치 및 합의·조정, 제도개선 등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고충민원 상담 및 신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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