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연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4 19: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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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호의원(국민의힘, 표선면 선거구)

[뉴스스텝]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강연호의원(국민의힘, 표선면 선거구)은‘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내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추진사업,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포상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국민 소득증가, 여가확대, 워라벨 문화가 확산됨으로써 국내 낚시 인구는 2010년 652만 명에서 2020년 921만 명으로 10년간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낚시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무분별한 낚시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해양환경오염, 안전사고, 레저인과 어업인과의 갈등이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도차원의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하에 낚시 선진의식 함양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민간주도의 건전한 낚시 및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늘 열리는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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