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경위, 광복절 폭주·난폭운전 특별 대책 수립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1 1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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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경위, 제86차 정기회의…국가기념일 교통질서 확립 강화
▲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제86회 정기회의

[뉴스스텝]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도청 별관에서 제86차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광복절에 앞서 ‘천안·아산 지역 폭주·난폭운전 특별 예방대책’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매년 광복절마다 천안·아산 도심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가 기념일에 발생하는 폭주·난폭운전이 도민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예방·단속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광복절 단속 결과, 8월 14일 오후 10시부터 15일 오전 5시까지 교통·지역경찰,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유관기관 등 인력 383명과 장비 77대를 동원해 진행한 대규모 단속 작전에서 총 15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8건, 무면허 운전 2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22건, 수배 2건, 기타 30건과 통고처분 86건이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광복절 폭주·난폭운전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 폭주·난폭운전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에 대한 현수막을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에 대대적으로 게시하기로 했다.

또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을 펼쳐 무분별한 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광복절 당일 천안·아산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에 가시적인 거점 근무를 대폭 강화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소음이 심한 개조 이륜차와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 차량, 불법 개조 차량 등은 즉시 단속하고, 폭주·난폭운전 등 공동위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하기로 했으며, 단속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고 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안전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포상하고, 단속 우수관서에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기초질서 준수 확립 대책’과 ‘여름방학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계획’도 논의했다.

여름방학과 광복절 기간이 겹치는 시기 청소년의 일탈 행위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피서지와 학원가,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한다.

이종원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날 도민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폭주·난폭운전을 철저히 예방·단속할 것”이라며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방 활동과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교통안전 확보와 함께 기초질서 준수 문화 정착, 청소년 보호까지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종합적인 치안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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