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더베이101’ 세금 감면 특혜 중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1 1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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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건의안 채택 후 단체사진

[뉴스스텝] 해운대구의회는 11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더베이101 세금 감면 특혜 중단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더베이101’이 본래 해양레저기지로 허가를 받아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고급 레스토랑, 주류 판매점, 상업용 임대시설 등이 운영되며 본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 따라 매년 약 7천만 원의 토지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해운대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부산광역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구체적으로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의 감면 여부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운대구청에 대해 ‘더베이101’의 사례와 같이 제도의 미비로 인한 세금 감면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발의한 원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우2·3동 지역구)은 제안 설명을 통해 “상업적 운영이 주가 된 시설이 공익 시설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대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부산광역시 및 관련 단체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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