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유성구, 대전 특수영상콘텐츠특구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9 1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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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만년동 및 도룡동 등 대전 갑천 일원 성장동력 창출 기반 마련
▲ 지난 7월 18일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서철모 서구청장이 특구계획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뉴스스텝] 대전 서구와 유성구가 공동 신청한 특수영상콘텐츠 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최종 지정됐다.

양 구는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신청했던 ‘대전(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특구’가 28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개최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구에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만년동‧월평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갑천 일원 우수한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유성구 업무협약을 통해 5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진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9월 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양 구는 만년동, 월평동, 도룡동 등 갑천 일원 132만㎡(약 40만 평) 구역을 특수영상콘텐츠 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예산 1,767억 원을 들여 특수영상콘텐츠산업 고도화 지원, 인프라 구축, 자족성 확보, 도시브랜드 강화 등 4개 특화사업 11개 세부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대덕특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지역 내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 협력 기반의 특수영상 기술 개발, DB 구축 등 관련 산업 고도화 지원과 함께 도룡동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27년 예정), 만년동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월평동 청년콘텐츠타워(’28년 예정) 등 하드웨어 연계를 통한 주거‧업무 원스톱 라이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원활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특허법 등 5개 규제특례 혜택도 받는다.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특허법에 관한 특례를 활용할 계획이며,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면 청년콘텐츠타워 건립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된다. 또한 도로법, 옥외광고물법, 도로교통법에 관한 규제특례를 통해 특수영상영화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개최, 테마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여 특수영상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양 구는 성공적 특구 조성으로 기업 유치, 정주‧생활 인구 증대는 물론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전국을 넘어 아시아 등 해외 각지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촬영‧제작을 위한 ‘한류’ 기술을 찾아 대전으로 모여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 참석해 특구 사업계획을 직접 발표한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번 특구 지정은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과 도시브랜드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특화사업 추진과 특구 발전계획 수립을 병행하는 실무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특수영상콘텐츠특구는 대덕특구와 함께 유성구 성장은 물론 대전 발전의 두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갑천 일원 중심의 도시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7년 지정됐던 ‘대전(동구‧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가 이날 해제되면서, ‘대전(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특구’는 전국 175개 중 대전 유일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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