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1일부터 새벽 1시간 빼고 모두 영업 가능해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30 18: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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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변경(0~8시➡2~3시)으로 사실상 영업시간 전면 자율화
▲ 서초구 대형마트, 1일부터 새벽 1시간 빼고 모두 영업 가능해져

[뉴스스텝] 서울 서초구가 오는 7월 1일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을 1시간으로 대폭 축소한다.

구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8시간)에서 새벽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을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이후, 각종 의견수렴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20일 행정고시를 시행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를 통해 7월부터는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영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구의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이어 전국적인 규제개선의 신호탄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온라인 장보기와 해외 직배송 등 유통산업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형마트에 대한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유통업계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성장‧발전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중소유통업계에서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를 골목상권에 대한 위험 요소로 보는 의견도 청취했다. 중소유통, 소비자, 대형마트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안건을 검토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유통업계 전반의 성장과 발전이 중요하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에 재확인을 거쳤다.

근로자의 근로 여건 악화를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노사 간의 불합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로 발휘한다는 계획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 분야 사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다른 지자체들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동대문구, 경기 의정부시, 부산 등으로 이어진 것처럼 이번 규제 완화도 변화를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1시간의 영업제한 시간을 남겨둔 만큼, 정부와 국회를 통해 전국적인 규제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시행하면서 중소슈퍼마켓과 대형마트 간 협약을 체결해 ‘서초형 상생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형마트의 품질 좋고 가격 경쟁력 있는 상품을 중소유통에 공급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도 활성화해 주민-중소유통-대형마트가 모두 ‘윈윈윈’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규제를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통해 유통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더불어 골목경제 살리기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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