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K-나이? 이제는 만 나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8 18: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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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 열려
▲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

[뉴스스텝] 법제처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ㆍ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다.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했고, 5월 17일 유상범 의원이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개의 주제별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제2주제는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이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연 나이 사용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에 따른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완규 처장은 “나이 계산ㆍ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ㆍ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ㆍ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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