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칼 빼 들었다…법령 활용 “주택 건설사업 관리·감독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5 18: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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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 2월 25일 주택 건설사업 관련 부실 사업자 등 관리 방안 발표
▲ 주택건설사업 관리 방안 브리핑

[뉴스스텝] 춘천시가 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법령을 활용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주목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월 25일 오전 11시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주택 건설사업 관련 부실 사업자 등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춘천 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 체불 ▲부실 공사 ▲준공 후 입주 지연 ▲안전관리 소홀 등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지역사회의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가 목적이다.

특히 춘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춘천시의 의지 표명이다.

먼저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을 원용하여 주택 분야 부실사업자(사업주체, 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향후 관리 방안 운영 중 필요한 경우 법령 내에서 조례·규칙 등 제정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 허가검토, 사업추진, 준공 단계별로 관리한다.

허가 검토 단계에서는 사업자와 시공자의 최근 분쟁사례와 재정적 안정성, 행정처분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후 인허가를 진행한다.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부실공사, 안전관리 소홀, 공사비 및 임금 체불 현장에 대하여 지역 전문가와 합동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도금 관리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공 단계에서는 공사비 및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준공을 보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준공 전 주택의 품질과 하자에 대한 사항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춘천시가 단순한 사후 대처에 그치지 않고 주택 건설사업 승인 단계에서부터 시행사의 사업실적, 자금 조달 계획, 기술과 인력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계획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택 공급의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최근 붉어진 주택 분야 사업자의 부실 행태와 관련해 주거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의 경우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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