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제이오푸드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참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3 18: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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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기업 재기의 발판 마련…조례 개정 첫 결실
▲ 안동시의회, ㈜제이오푸드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참석

[뉴스스텝] 안동시의회는 7월 3일 안동시청 청백실에서 개최된 ㈜제이오푸드와의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에 김상진, 우창하, 김순중 의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제25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창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첫 사례로, 재난 피해 기업의 재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조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할 경우, 기존 입지·시설보조금 외에도 ‘지원 결정 금액의 100% 이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오푸드는 총 87억 원을 투자해 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 내 1,556평 부지에 식육 및 식품 제조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며, 안동시와 경상북도는 총 15억 원(도비 6억 원, 시비 9억 원)의 입지·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산불로 하루아침에 사업장을 잃고 망연자실했던 기업이 지역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 사례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의회의 제도 개선에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정책적으로 화답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우창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례를 계기로 타 지역의 피해 기업들도 안동에 투자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기업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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