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 주·정차 공유전기자전거·PM 신고방으로 도민 불편 신속 해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7 1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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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5월 15일 24시간 오픈채팅 신고방 통한 민원 108건 처리
▲ 제주도, 불법 주·정차 공유전기자전거·PM 신고방으로 도민 불편 신속 해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유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PM)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오픈채팅 신고방을 도입하고 지난 2개월여간 108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8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제주 공유전기자전거·PM 불법 주·정차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다.

15일 기준으로 신고방을 통해 총 108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PM은 63대, 공유전기자전거는 89대로 총 152대의 공유기기 불법 주․정차 민원이 들어왔다.

특히 108건 중 39건(36.1%)은 주말·야간·연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방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민원이 접수되면 공유업체별로 평균 1시간 이내에 해당 기기를 이동 및 수거하고 있다.

오전 9시~오후 6시 접수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 답변을 게시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카카오톡 ‘공감 기능’ 중 ‘체크’ 표시로 처리가 됐다는 것을 알린다.

오픈채팅방에는 자전거·PM 담당 공무원, 공유업체 담당자가 상주하고 있어 신고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도민이 신고방에 접속해 기기의 위치, 신고 내용(통행불편, 차량 진출입 불편,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 장기 무단방치), 현장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반복적인 무작위 불편신고가 잇따르면 관계 공무원 간 협의를 거쳐 통행과 보행 안전에 현저한 불편이 없을 경우, 공유업체에 모니터링을 요청한다.

또한, 욕설, 폭언, 불법 게시물 등을 올릴 경우 1회 경고 후 ‘가리기’ 처리, 재발 시 강제 퇴장 및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신고방 운영을 통해 불법 주·정차 공유전기자전거와 PM으로 인한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차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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