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750억 원 규모 융자 확대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9 18: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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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금리 0.7% 적용… 상반기 신규 융자지원 대상 6,543 농·어가(법인) 확정
▲ 제주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750억 원 규모 융자 확대 지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를 2,75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융자 신청 접수를 받고 2월 28일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거쳐 융자 추천액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융자 신청액은 당초 2,500억 원보다 1,395억 원이 초과된 3,895억 원이 접수됐다.

신규 신청 금액은 작년 하반기 대비 13.5% 증가한 3,101억 원이며, 연장 금액은 `22년 상반기 융자 실행 중으로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한 약 794억 원이다.

특히, 신규 신청은 `19년에 실행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대책 특별융자 상환기간이 만료되고,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 신청이 작년 하반기 대비 258%가 증가함에 따라 신청 금액이 예년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금운용 심의를 통해 `24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총 5,000억 원 규모 중 상반기 융자 규모액 2,75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수요자 금리는 전국 최저 수준인 0.7%를 적용하고 도에서는 금융기관과의 금리협약에 따라 4.1~5.0%의 이자 차액분을 지원한다.

융자 실행기간은 추천일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다.

운전자금의 융자 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원금 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 상환하거나 융자기간 내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는 3월 4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융자 추천서를 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에 방문해 융자를 실행하면 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저금리 융자지원이 농어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 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출연금과 기획재정부 복권기금(380억 원)으로 조성되며, 정책자금 융자지원, 토양‧해양 생태 보전 등 1차산업 분야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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