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18: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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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3톤 이상·전처리조 별도 설치·생물반응조 용량 확대 등 6월부터 시행
▲ 제주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시행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준미달 제품과 부실 시공을 원천 차단해 방류수 수질을 개선 하고 지하수를 보전하고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현재 1만 1,419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와 행정시의 실태조사와 기술지원으로 관리상태는 향상되고 있으나, 기준 미달 제품과 부실 시공 등 구조적인 문제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이에 환경부는 방류 수질 안정화를 위해 2023년'업무편람'을 발행했으며, 제주도는 도내 실정에 부합하는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에는 방류수질 향상을 위한 설치용량 확대, 책임실명제를 통한 사후관리, 세부 시공기준 마련을 통한 내구성 및 안전성 강화, 준공 전 사전검사 등 시공 및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시 발생오수량은 130% 이상 여유율을 두고 최소 3톤/일 이상으로 설계해야 하며 침전분리조 별도 설치, 생물반응조 용량 확대 등 방류수 수질 향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인 경우 내부 칸막이 양면 보강, 몸체·칸막이 두께 상향, 전처리조와 후처리조 별도 설치, 10㎥/일 이상 콘크리트박스 시공 등 내구성 강화를 위해 설치 기준을 확대한다.

또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부는 콘크리트로 마감하고 20㎥/일 이상은 고도처리 공정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시공해 압축강도, 외벽 두께, 철근 배근 간격 등 세부 설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주도는 선진지 사례 견학과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제주오수처리시공협회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했다.

고성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설계·시공 지침 마련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불량제품 유통 및 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토양 및 환경오염을 방지해 지하수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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