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 등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6월부터 추가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4 18: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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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경예산 7,000만 원 확보해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 최대 30만 원 지원
▲ 제주도, 청년 등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6월부터 추가 접수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첫 추가경정예산에 예산 7,000만 원을 확보해 주택 중개수수료를 추가 지원한다.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매해 추진하고 있다.

도내 대학생 등 청년층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으로 이미 상반기에 예산 1억 원이 소진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해 지원된다.

청년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세부터 39세까지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이고 제주에 1명 이상이 거주하며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 중 대상자를 선정한다.

도내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류 확인 등 심사를 거쳐 2년 주기로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이나 도청 주택토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시 계약서 사본과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와 통장사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등) 및 주민등록등본도 챙겨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 체결 당해연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 단위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는 청년 146명(77.2%), 신혼부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43명(22.8%) 등 총 189건에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청년 286명(78.1%)을 포함해 총 366건에 1억 원을 지원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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