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신중년 신규 채용 고용지원사업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8 1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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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1인당 중소기업 월 70만 원, 소상공인 월 50만 원 최대 지원
▲ 영천시, 신중년 신규 채용 고용지원사업 시행

[뉴스스텝] 영천시는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중장년 유휴인력에 대한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40~64세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2024. 1. 1. 이후)하는 영천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로,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월 70만 원(급여의 4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월 50만 원(급여의 3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을 연말까지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15명, 소상공인 5명으로 총 20명이며 중소기업은 사업장별 최대 3인, 소상공인은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 고용형태(주 40시간 이상 근무)로 월 기본급 2,060,74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형태로 최저 임금(9,860원/시간)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요건,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사업 3년 차에 접어든 이 사업은 매년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는 중소기업 18개소에 30명의 신규 고용 창출 성과를 냈으며, 올해는 소상공인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영세사업장의 고용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신중년의 지역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해 취업률을 제고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고용 지원으로 구인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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