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확대ㆍ시행에 전북자치도 허둥지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5 18: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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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면밀한 실태조사ㆍ분석, ▲중대재해 인력 확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 촉구
▲ 전라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5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전북자치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 전북자치도 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 수도 25,762개소로 늘어났다.

문제는 확대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료요구를 하자 3월 초가 돼서야 뒤늦게 허둥지둥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북자치도가 1월 수립한 '전라북도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자문단 구성 계획'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기 전인 1월 26일까지 자문단을 구성, 2월부터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달 21일이 돼서야 70여개소에 대한 컨설팅계획을 수립하고 자문단 역시 3월 26일 구성됐다. 이처럼 전북자치도의 늑장행정으로 당초 계획했던 컨설팅은 무려 2달이나 지연됐다. 그 사이 4월에만 군산, 정읍 등 3건의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져 현재 중대재해처벌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이수진의원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업체 조사 분류체계에 따라 정확한 실태조사ㆍ분석을 실시해 전북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수가 15배 증가하고 지역사회 수요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3명(팀장1, 주무관1, 실무수습1)에 불과한 전북자치도 중대재해 관련 인력 보충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수습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중대재해로 인해 도민이 다치고 숨진다면 전북자치도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전북자치도 주도하에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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