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장 성희롱·성폭력 인정됐는데 징계 못해…불합리한 재심의 규정 개선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4 18: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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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관리자-교원 간 성비위 사건 발생…아직도 징계 개시 못 하는 실정
▲ 이효원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학교 관리자가 교사를 상대로 저지른 성비위 사건에 관해 재심의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사립학교 내 성비위 당사자가 제대로 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감사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당부했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사립학교 교장이 소속 여교사에게 작년부터 1년 가까이 여러 차례 성희롱과 신체접촉을 자행한 사실이 지난 6월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교육청 성고충심의의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어 8월 감사관에서 가해자에게 징계에 대한 건을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교장은 여전히 징계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제25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대상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효원 의원은 “이미 성희롱·성폭력이 맞다고 인정받은 가해자가 재심의에 관한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교장직을 유지하고 그 기간만큼의 월급을 더 받아 가는 상황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미 8월 중순에 징계를 통보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재심의를 신청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재심의 기간을 최대한 끌어보겠다는 심산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아무리 재심의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1개월이나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청은 숙고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법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해당 법령에 불합리한 지점은 없는지 국회에 의견을 건의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결국 징계 개시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그 사이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라며 “해당 교장이 ‘아끼는 후배라 그랬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전형적인 2차 가해까지 가하는 상황에서, 작년부터 성희롱·성폭행을 당한 피해 교원의 깊어진 상처는 누가 다독여 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피해 사실이 발생하고도 피·가해자 분리가 안 됐다는 보고도 있었다”며 “교육청은 관리자-교원 간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피·가해자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특히 교육청의 개입 여건이 적은 사립학교에서 유사 사례 발생 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유홍 감사관은 “규정상 재심의 요청 기간이 1개월로 되어있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민주시민교육과와 논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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