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시범운영 돌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5 18: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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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시의원 “이동권 사각지대 해소 환영...제도 취지 살린 보완 필요”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9월 4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새롭게 도입된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에 따라 처음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이동이 어려워 큰 불편을 겪었던 와상장애인도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약 4천 원 수준의 부담금만 내면 이동이 가능하다.

당초 서울시는 민간 구급차 업체와 협약을 맺어 운행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법' 위반 소지를 지적함에 따라 사업이 변경됐다. 현재는 와상장애인이 직접 구급차를 이용하고, 병원 진료 목적에 한해 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이용횟수는 월 20회에서 10회로 축소되고, ▲이용 목적은 병원 진료로 제한됐으며, ▲지원금 산정도 ‘비례제’에서 ‘정액제’로 바뀌어 기본요금 4,000원만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가장 취약한 교통약자였던 와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당초 계획보다 병원 진료 목적에 한정되고 지원 횟수도 줄어든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홈페이지나 SNS 홍보만으로는 누워 계신 환자분들이 제도를 접하기 어렵다”며, “병원·복지관·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울만 유독 제약이 있는 운영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불편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제도를 보완하고, 서울시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모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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