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홍천군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3 18: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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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홍천군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2023년 홍천군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뉴스스텝] 홍천군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발맞추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홍천군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구는 본청 지하 다목적실에 설치되며 5월 22일부터는 세무서 직원을 홍천군청 신고창구에 파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자리(원스톱)에서 신고·납부 할 수 있게 납세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대상자의 경우 올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관내 신고창구에 방문·전자·우편 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 하면 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세무서 및 지자체 신고창구에서 신고·납부 가능하고, 그 중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한 해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모두채움 대상자란 납부할 세액이 기재되어 있어 안내문에 따라 납부만으로 신고로 갈음되는 대상자이며, 세액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수정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수출기업인과 산불 피해 납세자, 영세자영자의 경우에도 관내 신고창구에 신고·납부 하면 되는데,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모두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방법은 수출기업인과 산불 피해 납세자는 직권 연장되며,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국세청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자동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며 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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