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희생자 국가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2 18:35:12
  • -
  • +
  • 인쇄
오영훈 지사, 2일 이만춘 생존희생자 및 김두형 희생자 유족에 결정통지서 직접 전달
▲ 오영훈 지사, 2일 이만춘 생존희생자 및 김두형 희생자 유족에 결정통지서 직접 전달

[뉴스스텝] “이제 한이 풀어졌습니다. 평생 편안하게 살아보질 못했습니다.” (4·3 생존희생자 이만춘 씨·90세)

4·3 생존희생자 이만춘 씨는 2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통해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받고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가 지난 10월 27일 4·3희생자 300명에 대한 첫 국가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로,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4·3희생자 및 유족에게 이날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가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4·3중앙위원회는 11월 2일 제주 실무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청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2일부터 보상금 결정통지문과 청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2일 오후 첫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4·3생존희생자 이만춘 씨의 자택에서 직접 전달했다.

이만춘 씨는 총상을 입고 산속을 헤매다 동상에 걸려 발가락까지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2020년 3월 27일 4·3희생자로 결정됐다.

오영훈 지사는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오느라 힘드셨는데도 건강하게 잘 지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너무 늦었지만 국가가 직접 사과하고 4·3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제라도 아픈 기억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이만춘 씨는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데 이제야 한을 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영훈 지사는 4·3희생자 고(故) 김두형 씨의 유족인 장녀 김용례 씨(85)를 만나 결정통지서를 전달했다.

고인은 함덕리 백사장에서 희생됐으며, 2002년 11월 20일 4·3희생자로 결정됐다.

오 지사는 “4·3희생자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서야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가 전달돼 매우 안타깝다”며 “이제라도 유족들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를 대신해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오영훈 지사는 “국가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는 4·3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며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권자들은 통지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행정시·도에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제주도는 보상금 청구 신청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권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서산시 시립양우어린이집, 시장놀이 수익금 (재)서산시복지재단에 기탁

[뉴스스텝] 시립양우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진행한 ‘시장놀이’ 활동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 388,000원을 2월 3일, 서산시복지재단에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기부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시장놀이 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자 추진됐으며, 전달된 기부금은 서산시복지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김혜경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한 이번 기부

경남도-시군 ‘원팀’으로 청렴 점프(Jump), 반부패 협업체계 구축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4일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도․시군 감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반부패․청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도․시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배종궐 감사위원장이 2026년 도 감사정책 방향을 설명한 뒤, 청렴정책과 감사 분야별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어 시군 청렴‧감사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실효성 있는 협업체계 가동 방안을 모색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핵심 과제로

진주시의회 재해 앞에 ‘3년 제한’ 없다... 공동주택 보조금 개정 추진

[뉴스스텝] 최민국 진주시의원이 제271회 임시회에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와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지원 여부나 단지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면서,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보수가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으로 산불·집중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