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인정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6 18:15:28
  • -
  • +
  • 인쇄
- 기업 설립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설립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
▲ 중소벤처기업부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도 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자를 개시하는 경우,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은 기존 사업의 연속 또는 확대에 해당할 수 있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창업 제외 사유를 사업 개시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일시적인 사정이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사업 모델 변경과 신규 기업 설립이 빈번한 창업 현장에 적합하도록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사업 개시 이후 해소가 가능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대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한 경우, 해소한 날부터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창업 인정 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으로 동일하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창업으로 인정한다.

한편, 입법예고에 포함됐던 ‘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의 지위 승계’와 관련해서는, 「상법」에 따라 회사의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해석례로 명확히 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최초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각종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2년 연속 2등급 쾌거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획득하며, 기초시의회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청렴 성과를 거뒀다.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60점) 청렴노력도(40점)를 종합해 산정된다. 전화 및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직무관계자, 전문가

충남사회서비스원, ‘가족돌봄 아동·청년 실태 및 지원 강화 방안’ 집담회 개최

[뉴스스텝] 충남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은 12월 10일 충청남도의회 101호에서 ‘충청남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실태 및 지원 강화 방안’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정책연구실에서 진행한 기본과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자치법규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집담회에는 신순옥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옥 원장, 송미영 정책연구실장, 맹준호 연구위원, 정덕진 사회보장연구팀장,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 원 가압류 인용 '쾌거'… 검찰 추징액 넘어서

[뉴스스텝]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뛰어넘는 5,173억 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시는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성남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