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보일러 지원대상 확대…침수피해 취약계층에 무상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1 18: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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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개별난방 공동주택, 신축건물에 신규설치 등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대상 확대
▲ 서울시청사

[뉴스스텝] 서울시는 일반보일러 대비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낮췄다고 밝혔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8분의 1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으며, 열효율은 12% 높아 연간 100만 원 정도의 도시가스 비용을 지출하는 가정에서는 13만 원 정도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등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보일러를 교체‧신규 설치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1종․2종)를 설치해야 하며 보조금은 1종 보일러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일반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거나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친환경보일러 교체, 신축건물에서 친환경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노후보일러 362만대를 교체한다는 목표로 2015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친환경보일러 약 63만대를 보급한 바 있다. 시는 친환경보일러 보급으로 질소산화물(NOx) 1,258톤, 이산화탄소(CO2) 12만 톤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도시가스 5,001만㎥를 절감한 양으로, 약 8만 2천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자치구 직접 방문 및 우편발송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하되, 예산소진 시점에서는 매월 접수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우선순위는 ①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오래된 보일러 교체시 우선지원) ④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제외)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핵심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 아래, 올해도 저소득층 500세대에 친환경보일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저소득층 중 특히 어려운 세대(500세대)를 선정,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활용한 자부담금 전액지원 사업 및 보일러 제조사의 친환경보일러 현물기부를 통한 지원으로 상반기 138세대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 120세대를 선정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무상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침수피해 특별재난지역 자치구 취약계층에 지원되며,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여 무상교체를 진행한다.

임미경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약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가 있다”며 “지원대상 요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많은 시민이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여 고물가 시대 난방비도 절약하고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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