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기반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8 18: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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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131개 조문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와 전라북도는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24.1.18.)을 위해 이번 법률안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올해 1월부터 관할 시·군,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를 발굴, 관련 조문을 제안했으며,정부는 국조실과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하고,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권한 이양을 검토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을 뒷받침함으로써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총 131개 조문으로 구성된 전부개정안은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발굴한 4개 분야(농업·환경·인력·금융) 등 중앙행정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특례를 담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목적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가 이를 위해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및 도의회 동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일부 특례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테스트베드(test bed)로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부개정안에 반영된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다.

(농업)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는 물론, 농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해진다.

(환경)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도지사에게 이양하되,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을 규정(3년)했다.

(금융) 도지사는 도내 대학·연구기관 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북핀테크육성지구와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인력) 법무부장관은 도내 농생명산업지구 등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사증발급절차,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3년 한시)

이외에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요건에 관한 사항(보건의료·사범계열정원, 국립대학 제외)을 도조례로 위임하는 한편, 도지사가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특례가 반영됐다.

이번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맞춤형 발전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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