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 금리에 재산세 절반 감면… 제주 성장유망중소기업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4 1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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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제·컨설팅 패키지 지원… 7월 28일까지 접수
▲ 제주도청

[뉴스스텝]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금리와 재산세 50% 감면 등을 받는 제주도 성장유망중소기업 신규 선정이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성장유망중소기업’을 28일까지 모집한다.

신규 선정 대상은 도내에 본사와 주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업(2023년 6월 30일 이전 사업자 등록)이다. 올해는 신규 선정과 함께 2024년 지정기업의 재선정도 함께 진행한다.

신청 자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개년도 이상 재무제표 작성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선정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금리와 신용보증 특례지원(보증수수료 0.3%포인트 인하), 재산세 50% 경감, 기술·경영·마케팅 컨설팅 우선 지원 등을 받는다.

지정 효력은 2년간이며, 신규 선정기업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선정은 재무평가와 현장 실태조사 등 1차 평가와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2차 평가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기업은 10월 중 가려진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28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장유망중소기업 제도는 2006년 도입돼 지난해까지 모두 284개 기업을 지정하며 도내 유망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내 기업이 자금과 세제 지원을 발판 삼아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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