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32건 심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2 18: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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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원안가결 31건, 수정가결 1건
▲ 산건위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1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16건, 총 32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3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사고 위험과 관리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를 토대로 시 기반시설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구역의 시설과 장소를 확대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행환경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보호구역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대행 체계를 실행하기 전에 농협 등 타 기관의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해 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 도입은 공동주택 내 분쟁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숙 의원은 상위법령 위임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민과 이해관계자도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고령 및 여성 농업인의 농기계 조작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의 지속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 자원순환형 축산업 지원 등 축산환경 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례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소단위 주제별로 조례가 각각 제정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0월 24일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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