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더 앞당겨’ 제주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250억 원 융자 신속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4 18: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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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금리 0.7%… 8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서 접수
▲ ‘한달 더 앞당겨’ 제주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250억 원 융자 신속 지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융자 신청·접수 일정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2,250억 원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다.

신청한도는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요자 금리는 0.7%이며,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지원대상 사업 중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의 지원조건을 완화했으며, 신규 시책으로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신규 실적이 200만불 이상인 경우 20억 원 한도 내 지원, 그 외 전년도 실적이 50만불 이상인 업체의 경우 10억 원 한도로 지원해왔으나, 최근 대내외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도내 수출실적을 반영해 전년도 실적이 10만불 이상인 경우 수출 실적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내 식품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한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법인당 최대 20억 원 범위 내에서 농수산물 가공공장 신축 및 증‧개축, 푸드테크 관련 가공시설 설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8월 중 융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1차산업 분야의 민생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한 융자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업 경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농·어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출연금 및 도 재원 등으로 운용되며, 매년 상·하반기 정기 융자 및 어업분야 피해어가 특별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뿐 아니라 토양‧해양 생태보전사업 지원까지 농어가의 경영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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