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방 행정 개선 및 예산집행 철저 요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3 1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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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회의서 충남도 소방본부 및 건축도시국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
▲ 충남도 소방본부 및 건축도시국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

[뉴스스텝]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소방본부와 건축도시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공주 마곡사 사찰은 중요한 가치와 문화재가 있는 시설”이라며 “화재예방과 초기대응을 위한 전문의용 소방력 배치계획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년 동남아 개발도상국에 충남의 소방차량 무상 지원과 소방 장비를 원조함으로써 충남의 가치와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판단된다”며 “충남 소방의 큰 자부심인 만큼,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와 관련해 “배면 물탱크 제작사의 지연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된 2024년 12월을 훌쩍 넘겨 2026년에나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특히 계약이행 등 행정 절차를 정기적‧수시로 모니터링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수리온 헬기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산림화재 진압 측면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예산집행 후 집행잔액이 대부분 0원으로 표기된 결산 처리에 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소방복합시설 준공 이후 자금 재배정이 6번이나 이뤄지고, 집행잔액 25억 원이 다른 예산으로 활용된 것은 지자체 회계관리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집행잔액 재원을 새로운 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추경 편성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군별 소방관서의 정원과 현원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제작과 관련해 “소방청의 일괄발주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제작사 분석이 필요하다”며 “계약 행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소방관을 사칭한 각종 사기 범죄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차단해 소방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업무를 빈틈없이 해달라”고 언급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각종 대규모 행사에 소방력을 지원하는 등 늘 헌신하고 고생하는 119대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며 “언제나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되, 사업 추진 시 철저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청사 보강에 투입되는 실제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급등하지 않도록 비용추계 과정부터 구체적인 산출 기초와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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