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 제천시의원, “실체 없는 투자유치는 외눈박이 행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7 1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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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통해 민선8기 투자유치성과 ‘허와 실’ 따져
▲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김수완 의원 시정질문

[뉴스스텝]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은 17일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서, 민선8기 투자유치 성과에 대해 ‘보고 싶은 숫자만 보는 외눈박이식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MOU 기반 투자유치성과, 실제 이행률과 괴리
먼저 김 의원은 민선8기 3년의 치적으로 홍보된 ‘3조 3천억 원 투자유치’에 허수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그 사례로, 35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현재 부도 상태임에도, 투자유치 성과에 포함했다고 지적하며, 실제 투자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구속력 없는 MOU를 기준으로 성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 성내리 리조트 사업 MOU 체결기업, 재정건전성 의문
김 의원은 1,570억 원 규모의 ‘성내리 리조트 유치사업’을 전면에 내세워,MOU를 체결한 기업의 투자 이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기업이 ▲주업종이 리조트 사업와 무관하다는 점 ▲신용등급 CCC0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 ▲3년 연속 완전자본잠식·당기순손실·매출액 없음 등을 근거로 들며, “이런 기업에 제천시의 이름을 빌려 주는 것은 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우선협상대상 선정의 시스템적 문제도 꼬집었다. 특히 전체 배점 중 정량평가 배점이 20%에 불과해, ‘재무건전성’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더라도 선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사업 위법소지 제기
이어 김 의원은 청풍 수상비행장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하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가능한 것인데, 수탁자로 민간 수익자인 협동조합을 선정한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수탁자인 협동조합이 공고일 당일에 설립된 ‘급조된 법인’이며, 이미 하천점용허가가 종료된 상태에서 MOU를 체결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민선8기 지난 3년간의 성과를 평가받을 시간”이라며, “시민들에게 실적 포장이 아닌 신뢰를 주는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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