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분양 적체 지역 주택건설 사업장 관리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4 1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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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읍면서 미분양 물량 69% 차지… 승인 취소·공공 매입 등 다각적 대응
▲ 제주도, 미분양 적체 지역 주택건설 사업장 관리 강화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분양 적체 지역 추이를 살피고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도 전체 미분양 주택은 2,499호이다. 이 중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5개 읍면 지역의 미분양이 전체의 69%(1,733호)를 차지하고 있다. 총 28개 단지에서 발생한 물량이다.

5개 읍면 지역 미분양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미분양 물량을 보유한 신규 단지가 15개소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2021년 1월 기준 도 전역 미분양 비율 47%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3년 만에 69%로 증가했다.

특히 대다수 미분양 단지는 외지인, 투자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삼은 고분양가 주택으로, 외곽 읍면 중심의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미분양 적체가 해소되지 않는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5개 읍면 미분양 적체 지역 내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으로 승인 취소 또는 착공 연기를 추진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장에 대해 승인 취소를 검토 추진하고, 미착공 사업장은 착공 연기를 권장하는 등 미분양 적체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 21개 단지(1,655호)가 관리 대상이 된다.

향후 주택건설 실적이 회복되고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신규주택 승인 제한을 검토·추진한다.

최근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미분양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해서는 지속적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주택건설 실적, 미분양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주택 승인 제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더구나 제주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청년·무주택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기존주택 매입 단가 범위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공공 매입 방안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매월 주택 관련 통계 및 현황 자료를 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도내 미분양 주택은 과잉 공급이 원인이 아니므로 현재 주택공급 조절로 미분양 해소 효과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5개 읍면 미분양 적체 지역의 주택건설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신규주택 공급 제한, 공공 매입 등 다각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에서는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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