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록빛 비타민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8 1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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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5월 3일 과원 소재지 읍면동 신청·접수
▲ 제주 초록빛 비타민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하세요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의 유통 다변화를 유도하고 ‘국민 비타민’으로 자리잡도록 '24년산 풋귤 출하농장 신청을 각 읍면동에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 받는다.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은 노지 온주감귤로 신청일 기준 감귤원 조성이 10년이 경과한 농가당 3필지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되면 출하 전 과원 관리교육, 풋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풋귤 전용상자 구입비, 택배 운송비 및 도외 가공업체에 출하 시 물류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406농가에 잔류농약 안정성 검사 등 3개 사업으로 총 1억 9,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농가는 1,337톤을 출하해 21억 원의 판매수익을 얻었다.

'24년산 풋귤 출하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생산자조직, 농업기술원, 수급관리연합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풋귤은 수확기에 가까워질수록 기능성 성분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특징, 극조생감귤 출하 시기와의 유통 혼선 방지, 올해 추석이 9월 17일로 지난해 대비 10일 앞당겨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제주도는 생산농가와 소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해 4월 중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출하기간 이후 풋귤 출하 시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간주돼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풋귤 출하농장 지정 후 과원 관리 교육, 잔류 농약 검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산 풋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내외 가공업체 등 수요처 발굴을 통해 감귤농가의 신(新)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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