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활용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 대상자 공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31 1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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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활용시설 및 재활용품 도외운반 지원사업 2월 14일까지 신청․접수
▲ 제주도, 재활용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 대상자 공모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재활용시설 지원사업’과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모한다.

재활용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재활용 시설을 교체하거나 고품질 재활용 제품 생산 등에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및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하며, 총 3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공모 대상은 도내 폐기물 관련 업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신청 가능한 시설은 압축·파쇄·건조 시설 등 재활용 산업에 필요한 시설이며 재활용 시설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설장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까지이며, 지원액은 재활용시설의 신·증설·교체 비용의 50% 이내이다. 다만 건축비나 수집·운반차량, 냉동창고 등 재활용 제품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이나 장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자원의 도외 운반비용을 지원해 도내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 및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 원이다.

공모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나 기관(단체) 중 도내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거나,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재활용해 도외로 운반하는 경우 또는 재활용을 위해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사업체의 지난해 도외 운반 실적의 50% 이내, 1㎏당 50원 이내이며 2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 및 선정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지역의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며, 순환경제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 재활용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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