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4 1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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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해제취락 9개소 및 집단취락 8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방안 집중 검토
▲ 주민설명회 개최모습

[뉴스스텝] 하남시는 11일부터 13일까지 위례동, 감북동, 초이동, 천현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2005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20년이 도래하여 실효 예정인 시설들에 대해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5년 7월 실효 예정인 우선해제취락 9개소와 집단취락 8개소에 대한 재정비(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남시는 2005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에 대해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집행계획이 없는 도로, 공원, 주차장이다. 예를 들어, 계획된 도로가 실제로 개설 계획이 없다면, 해당 도로의 폭을 현황도로 기준으로 축소하거나, 지장물이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또는 지형적 요인으로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면 시설도 집행계획이 없다면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며,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는 대신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약 30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민들은 공공기여 비율과 방식, 토지가치 상승 기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토지 보상 시기나, 2006년에 결정된 우선해제취락에 대한 재정비 계획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우선해제취락 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달 24일까지 열람·공고되며, 주민들은 하남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집단취락 내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은 다음 주 중으로 열람 및 공고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2006년 이후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금회 안내한 기준과 동일하게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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