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사적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6 18: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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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혈 등 사적 6개소 대상 완화…25일까지 20일간 조정안 행정예고
▲ 제주도내 사적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6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이 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희찬)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6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를 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은 고시일로부터 10년마다 문화재 주변 여건을 조사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고시 할 수 있다고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세계유산본부는 사적 6개소의 허용기준 고시가 10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지역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조정을 추진했다.

세계유산본부는 올해 4월부터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작해 사적 6개소 주변 현황조사(현지조사, 토지이용현황, 지형변화, 민원사항 등)와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은 사적 6개소의 허용기준을 일부 또는 대폭 완화했으며, 문화재 특성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구역의 경우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또한, 허용기준 공통사항의 경우 전체 사적 주변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도록 개별 검토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조정안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과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정안에 대한 의견은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해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재 주변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역은 집중적으로 계획・관리하고, 이외 구역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문화재 주변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문화재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유산본부는 행정예고 종료 후 제출받은 의견서와 조정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최종안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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