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시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서울시민 역차별…즉각 철회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1 1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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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전기요금 최대 3배 인상, 가구당 연 약 144만 원 추가 부담 우려
▲ 5분 발언 중인 김규남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먼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과 기업 모두 큰 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44만 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이미 지난해에만 11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체의 35%를 부담했고, 인구 대비 다른 지역보다 두 배 가까운 세금을 더 내고 있다.”라며, “국가가 서울시민에게 걷은 이 세금으로 발전소와 전력망을 지어왔음에도 이제 와서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며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가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공급받아야 할 공공재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국은 하나의 전력망으로 운영되고, 한국전력이라는 단일사업자가 동일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것은 헌법 제11조가 금지하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끝으로 “에너지는 이제 안보와 주권의 문제이며, 서울시민의 생존과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즉각 정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라며 “제도 설계 단계부터 정책 철회 요구와 함께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강력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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